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성정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등 32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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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1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