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9-13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57호
개정이유 —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대상 관련법령의 현행화안 제15조2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누락된 대상자의 관련법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추가
- 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탁 대상자 관련법령의 현행화와 심사업무 확대안 제17조의2
– 현재 심사업무 대상자의 관련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추가
–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일부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훈병원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제비용 청구 대상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약제비용 청구 및 지급 대상 법령 현행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추가하여 약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대상 관련 법령을 최신 상태로 맞추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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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탁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 확인하고 심사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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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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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1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9-13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