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1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31호
개정이유 — ○ “직권면직” 대상에서 당연퇴직 사유를 제외됨을 명시하여 업무혼선 방지 및 타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에서 신장, 흉위 부분을 삭ㅔ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통일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유수인재 시험응시 기회를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 ○“직권면직” 대상에서 당연퇴직 사유 제외안 제27조 제1항 제4호
의무소방원 직권면직 처리시 운영위원회의 적부심사 회부 대상에 당연퇴직 사유(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때)는 제외됨을 명시하여 업무혼선 방지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에서 신장, 흉위 부문 삭제안 별표
개정(‘16.2.18)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과 통일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수인재 시험응시 기회 확대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무소방원의 직권면직 사유에서 당연퇴직 사례를 제외하고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여 우수 인재의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권면직 대상 명확화
의무소방원이 직권면직될 때,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같은 '당연퇴직' 사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다른 법령과 형평성을 맞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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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직권면직) 제1항 제4호
변경 전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의무소방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후
자(제26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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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임용권자가 소방원의 잘못이나 부적격 등의 사유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임용을 해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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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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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1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