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7-01-31
- 시행
- 2017-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328호
개정이유 — 금강 유역관리와 관련된 주민·지자체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수계관리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할 안건의 범위를 넓히고 자문 결과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문위원회의 기능, 권한 등을 확대·강화하여 주민·지자체 의견이 보다 잘 수렴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문위원 구성 및 임기 확대
자문위원의 수를 20명 내외로 조정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게 했어요. 또한 자문위원의 임기를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자문위원회) ①
변경 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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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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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계관리
강이나 하천 등 물이 흐르는 계통(수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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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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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2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7-01-31
- 시행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