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2016-07-08
- 시행
- 2016-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70세 이상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50퍼센트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전상군경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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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531 조문별개정이유서(의료지원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등 3건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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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8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2016-07-08
- 시행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