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70세 이상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50퍼센트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전상군경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65세 이상 전상군경 등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를 받을 때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대상 연령 확대
기존에 70세 이상으로 제한되었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관련 비용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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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 제2호
변경 전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변경 후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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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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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상군경
전쟁이나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군인 또는 경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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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8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