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70세 이상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50퍼센트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전상군경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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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8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