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9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4호
개정이유 — 대포통장 양수ㆍ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대포통장 양수ㆍ도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 나소규모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완화된 등록 자본금 요건 규정안 제17조
- 다
전자금융감독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금융위가 접수하는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접수하여 평가ㆍ분석할 수 있도록 위탁안 제3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며, 일부 업무의 접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법 광고 관련 전화번호 이의신청 절차 마련
대포통장 양수도 등 불법 광고에 이용되어 전화번호 사용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정해두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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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화번호가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기관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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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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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전화번호를 통한 통신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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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별첨] 전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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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1
- 예고 종료2016-05-29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