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5호
개정이유 — 면에서 읍으로 승격시 인구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조사 기준을 마련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구증가 판단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다년간의 인구증가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읍 설치 신청 시점에 ‘2년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2만 이상’으로 판단기준을 정함
- 나주민의견조사 실시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조사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면에서 읍으로 승격할 때 필요한 인구 기준과 주민 의견조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구 증가 판단기준 마련
면이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조건을 '2년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2만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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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읍의 설치기준)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2만 이상이어야 다음해 읍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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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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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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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425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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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6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