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7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85호
개정이유 —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대상기관은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13632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 2016. 6.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정에서 실시하는 "최종사용자 확인"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서식 제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1)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 신청서,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조치 요청서
- 나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종사용자 확인"의 구체적 내용 명시안 제4조
1) 수출허가시 명시된 사용목적 및 최종사용자, 기술의 관리 등 안전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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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서식 제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1)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 신청서,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조치 요청서
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종사용자 확인"의 구체적 내용 명시(안 제4조)
1) 수출허가시 명시된 사용목적 및 최종사용자, 기술의 관리 등 안전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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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6. 방위산업기술보호법_시행규칙_조문별_제정_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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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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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7
- 예고 종료2016-05-27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