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2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1호, 2016년 3월 3일 공포, 대테러센터 설치는 2016년 6월 4일 시행)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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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2
- 예고 종료2016-05-12
- 공포2016-05-31
- 시행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