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6호
- 가정부표창의 종류 명확화안 제4조
표창의 대상인 “공적”과 “성적”을 기준으로 정부표창을 공적에 대한 표창(정부포상)과 성적에 대한 표창(정부시상)으로 나누고, 각각의 훈격을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대통령상·국무총리상으로 구분함
- 나정부표창 확정 시 대상자 및 사유 공표안 제11조
정부표창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정부표창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함
- 다정부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근거 신설안 제17조
1) 정부표창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수상사실을 명함·간판·인쇄물·인터넷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제품이나 작품 등으로 인하여 정부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 또는 작품 등에도 정부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라정부표창 취소제도 도입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1) 정부표창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상훈법 제8조제1항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2) 정부표창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정부표창의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고 표창 등을 환수함
3)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표창이 취소된 자가 표창 등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보 및 정부표창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
- 마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25조 및 제26조
1) 정부표창 추천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표창의 추천과 공적 심사, 정부표창의 재교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2) 정부표창 추천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표창의 취소 및 환수,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 보유기관에 주민등록자료 또는 외국인등록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 바정부 각 기관이 하는 표창에의 준용안 제27조
표창의 원칙, 표창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이외의 정부 각 기관의 장이 하는 표창에 준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표창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취소 제도와 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표창 구분 및 체계화
표창 대상을 공적에 따른 '정부포상'과 성적에 따른 '정부시상'으로 나누고, 각각의 훈격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및 상으로 구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취소 및 환수 관련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취소 사유가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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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훈격
상이나 표창의 등급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청 등이 훈격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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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정부표창규정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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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6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