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33호
개정이유 —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 스포츠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전면개정(법률 제13967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마련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3조 신설
- 나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규정 마련안 제4조 신설
- 다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개정
- 라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절차 등 지정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안 제8조제3항 신설
- 마기술개발을 위한 상품의 품질향상 시험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신설
- 바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세부사항 마련안 제13조 신설
- 사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마련안 제14조 신설
- 아공유재산의 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신설
1)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25년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25년 이내로 함
2)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산출방법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경기장을 건설하거나, 해당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함
- 자지자체로부터 사용·수익 또는 관리를 위탁 받은 프로스포츠단에 해당시설을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개보수 할 수 있는 범위 마련안 제17조 신설
- 차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필요한 세부시책 마련안 제18조 신설
- 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세부사항 마련안 제21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본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마련(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3조 신설)
나.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규정 마련(안 제4조 신설)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개정)
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절차 등 지정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안 제8조제3항 신설)
마. 기술개발을 위한 상품의 품질향상 시험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신설)
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세부사항 마련(안 제13조 신설)
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마련(안 제14조 신설)
아. 공유재산의 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신설)
1)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25년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25년 이내로 함
2)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산출방법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경기장을 건설하거나, 해당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함
자. 지자체로부터 사용·수익 또는 관리를 위탁 받은 프로스포츠단에 해당시설을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개보수 할 수 있는 범위 마련(안 제17조 신설)
차.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필요한 세부시책 마련(안 제18조 신설)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세부사항 마련(안 제2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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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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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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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6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