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31호
개정이유 — 지역특구 지정에 따라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형국책사업단의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와 특구에서 시행하는 기술사업화에 대한 수요 발생 및 연구소기업 설립활성화 등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사업화 성과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을 통한 공공연구기관 범위 확대안 제3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1)「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R&D 비용의 2분의 1이상은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따라 정부 R&D 사업수행 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글로벌프론티어 사업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을 통한 공공연구기관 범위 확대(안 제3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1)「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R&D 비용의 2분의 1이상은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따라 정부 R&D 사업수행 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글로벌프론티어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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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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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8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