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96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등록 적용방법 및 시기, 운영 세부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82호, ‘16.3.14)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자가검사 부적합 의무보고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하고, 자가검사 의무를 영업 및 축산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자가검사 의무를 영업별 축산물별로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 마련안 별표 5
일부 영업자 및 축산물에 대해 유형별로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함
- 나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검사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가검사 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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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가검사 의무를 영업별 축산물별로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 마련(안 별표 5)
일부 영업자 및 축산물에 대해 유형별로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함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검사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가검사 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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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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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0
- 예고 종료2016-06-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