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6-09-12
- 시행
- 2016-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758호
개정이유 — 최근 파리협약이 체결 되는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부담이 강화되고 있어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의 정기점검 주기를 연장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 주체인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물류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정기점검 주기를 연장(안 제14조의2제4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수수료 인하(안 제15조제2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수수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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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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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5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6-09-12
- 시행201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