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시행령」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6-08-31
- 시행
- 201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7호
개정이유 — 「한국감정원법」제정(법률 제13809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주식의 발행 등안 제2조부터 제4조
발행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과 총수를 규정하고, 주식의 발행시기,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을 정관으로 정함
- 나등기 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
한국감정원의 설립에 따른 등기 시기 및 등기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 다한국감정원의 업무안 제12조
한국감정원의 업무 중 해당법령에 따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와 법에서 정한 업무의 부수되는 업무를 정함
- 라출자 및 차입안 제13조, 제14조
한국감정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사업이나 법인에 출자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해당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 마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안 제15조
한국감정원이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 바사채의 발행 등안 제16조부터 제19조
한국감정원이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 사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안 제20조
한국감정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감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운영의 기초 마련
주식의 종류와 금액, 등기 사항 등 한국감정원이 법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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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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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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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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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5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6-08-31
- 시행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