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6-08-31
- 시행
- 201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5호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표준지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10조
- 나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 다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절차, 검증 및 결정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부터 제20조
- 라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 제22조
- 마부동산 가격정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사사항 구체화안 제24조
- 바표준주택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부터 제33조
- 사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4조
- 아개별주택가격의 산정 절차, 검증 및 결정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5조부터 제41조
- 자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2조, 제43조
- 차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기준, 절차 등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5조부터 제54조
- 카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55조
- 타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56조부터 제65조
- 파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66조
- 하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화안 제67조
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 ,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9조부터 제74조) 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에 대해 규정(안 제75조, 제76조) 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화(안 제79조) 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0조부터 제84조) 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에 대해 규정(안 제85조, 제88조) 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9조부터 제92조) 서.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3조) 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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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지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10조)
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절차, 검증 및 결정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부터 제20조)
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 제22조)
마. 부동산 가격정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사사항 구체화(안 제24조)
바. 표준주택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부터 제33조)
사.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4조)
아.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절차, 검증 및 결정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5조부터 제41조)
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2조, 제43조)
차.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기준, 절차 등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5조부터 제54조)
카.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55조)
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56조부터 제65조)
파.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66조)
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화(안 제67조)
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 ,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9조부터 제74조)
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에 대해 규정(안 제75조, 제76조)
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화(안 제79조)
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0조부터 제84조)
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에 대해 규정(안 제85조, 제88조)
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9조부터 제92조)
서.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3조)
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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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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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5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6-08-31
- 시행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