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6-08-31
- 시행
- 201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4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감정평가 적용방식의 세부절차 규정 정비안 제14조 및 제15조
1)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만 감정평가방식 적용원칙 뿐 아니라 적용되는 감정평가방식의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다른 조항의 규정과 다른 체계를 구성
2)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기준법의 경우, 감정평가 일반이론과 달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규정된 특수한 적용법에 해당하므로 세부절차를 규정
3)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에 적용되는 원가법의 경우,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적용법이므로 세부절차는 다른 적용법과 같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규정
- 나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 도입안 제14조제3항
1) 토지 감정평가 시 시장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던 것을 공시지가 뿐 아니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2) 적정한 실거래가의 정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 비교사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 다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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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정평가 적용방식의 세부절차 규정 정비(안 제14조 및 제15조)
1)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만 감정평가방식 적용원칙 뿐 아니라 적용되는 감정평가방식의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다른 조항의 규정과 다른 체계를 구성
2)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기준법의 경우, 감정평가 일반이론과 달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규정된 특수한 적용법에 해당하므로 세부절차를 규정
3)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에 적용되는 원가법의 경우,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적용법이므로 세부절차는 다른 적용법과 같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규정
나.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 도입(안 제14조제3항)
1) 토지 감정평가 시 시장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던 것을 공시지가 뿐 아니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2) 적정한 실거래가의 정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 비교사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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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5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6-08-31
- 시행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