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6-08-31
- 시행
- 201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3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감정평가서의 교부 절차 및 감정평가서 보존 기간 구체화안 제2조∼제3조
1)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 교부
2)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교부일로부터 5년,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는 교부일로부터 2년 보존
- 나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 결과의 범위, 등록 절차 등 구체화안 제4조
1) 감정평가 결과를 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등으로 구체화
2) 감정평가 결과를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의 범위를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사용, 국유재산법 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사용·수익을 위한 감정평가 등으로 구체화
- 다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수험표, 수수료 등 시험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시험 수수료를 4만원으로 규정, 수수료 과오납한 경우 등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 구체화
- 라감정평가사 자격증 교부 신청, 자격증 교부, 기재사항 변경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8조
- 마실무수습 신청 및 실무수습 방법 등 구체화안 제9조∼제10조
실무수습을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 현장실습근무지는 한국감정원, 한국 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으로 구체화
- 바감정평가사 등록·등록 거부·등록 취소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절차 구체화안 제11조∼제13조
- 사감정평가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서식 규정안 제15조
- 아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규정안 제18조
- 자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서식 규정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감정평가서 교부 및 보존, 자격증 취득 절차 등 감정평가 관련 제반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정평가서 교부 및 보존 기간 명확화
수수료 완납 즉시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원본은 5년, 관련 서류는 2년 동안 보관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수탁기관이 감정평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국유재산법이나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다양한 목적의 감정평가를 등록 대상 범위로 구체화하고 있어요.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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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정평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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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감정평가법 시행규칙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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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5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6-08-31
- 시행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