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7-04-13
- 시행
- 2017-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266호
- 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안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받은 국가공무원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공무원증,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및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함 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치성을 도모하고자 함.
- 나공무원증 관리 강화 방안 마련안 제45조제2항, 제47조
공무원증 발급대장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변경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증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자에 대한 징계 근거 마련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함
- 다다른 법령의 폐지부칙 제2조
유사법령의 통·폐합에 따라 기존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공무원증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등 4개 총리령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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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안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받은 국가공무원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공무원증,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및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함 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치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공무원증 관리 강화 방안 마련(안 제45조제2항, 제47조)
- 공무원증 발급대장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변경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증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자에 대한 징계 근거 마련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함
다. 다른 법령의 폐지(부칙 제2조)
- 유사법령의 통·폐합에 따라 기존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공무원증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등 4개 총리령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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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523 조문별 제정 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 v1.0.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령안) 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v1.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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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5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7-04-13
- 시행20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