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265호
주요내용 — 1)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부터 제32조) - 공무국외여행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명칭을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변경하여 본 규정에 통합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2) 타 법령의 폐지·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 종전의「공무국외여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법령을 개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국외출장 규정의 통합
기존에 별도로 존재하던 「공무국외여행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옮겨와서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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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변경 전
재직기간에 따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를 표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변경 후
재직기간에 따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표에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의 기준을 '3'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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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기존 법령 폐지 및 경과조치
「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되며, 이 규정이 시행될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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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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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52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령안)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복무규정+국외여행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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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5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