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 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265호
주요내용 — 1)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1조 및 제2조) -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르도록 함 2) 공무원 소청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22조) - 「소청절차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청구,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및 소청심사결정서 송부 등 공무원의 소청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3) 공무원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내지 제38조) -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에서 규정한 고충심사대상, 고충심사청구 및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고충심사 결과 처리 등 공무원의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함 4) 타 법령의 폐지·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 종전의 「소청절차규정」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법령을 개정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절차와 고충처리 절차를 통합하여 관련 법령의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체계의 통일성 확보
소관 부처는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소청절차규정'과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하나로 합쳐서 법령 체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기존 규정의 폐지 및 대체
공고문에 따르면 기존의 '소청절차규정'과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통합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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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청
공무원이 징계나 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상급 기관에 그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523 조문별 제정 이유서(공무원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령안) 3. 공무원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 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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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5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