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265호
주요내용 — 1) 법령의 제명 변경 - 공무원 인사기록 등에 관해 연관성이 높으나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체계 간소화를 위해 이를 통합하고, 법령의 제명을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에서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전자인사관리 규정 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공무원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6, 안 제39조 및 제41조)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인사자료의 전자적 제공 및 전자인사관리를 위한 업무재설계 등에 관한 내용을 통합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타 법령의 폐지·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 종전의「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법령을 개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 통합과 관련 법령 체계 간소화를 위해 규정 명칭을 변경하고 전자인사관리 관련 내용을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및 체계 통합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와 관련된 별도의 법령을 하나로 합치면서, 규정의 이름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전자인사관리 규정'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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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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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관장기관
공무원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중심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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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52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령안) 2.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전자인사관리 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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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5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