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9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실공고제2016-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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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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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160525_주요내용 및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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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30
- 예고 종료2016-06-09
- 공포2016-06-30
- 시행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