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1
- 공포
- 2016-10-18
- 시행
- 2016-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9호
개정이유 — 2015년 신규 시행된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확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및 예외환급의 근거규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 가신청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이용권 재발급 절차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타법에서 규정)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로 변경하고, 해당 서식 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 나통지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3항,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서식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에너지이용권 신청 및 통지 서식을 수급권자와 담당 공무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청서 양식 명칭 변경
타 법령에서 재발급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기존 '에너지이용권 발급(재발급) 신청서'라는 명칭을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로 바꾸어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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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1항
변경 전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변경 후
제13조의5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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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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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급권자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지원금이나 서비스 등)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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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526_에너지법시행령 시 행규칙_개정 검토(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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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30
- 예고 종료2016-07-11
- 공포2016-10-18
- 시행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