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1
- 공포
- 2016-10-04
- 시행
- 2016-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8호
개정이유 — 2015년 신규 시행된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확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및 예외환급의 근거규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 가가구 및 가구원을 주민등록법상 세대의 세대원으로 규정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개정
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가 포함된 가구 및 가구원을“「주민등록법」상 세대의 세대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개별 가구 또는 보장 가구와 혼동되지 않도록 개정함.
- 나에너지이용권 대상 수급자 확대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라목 신설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에 임산부를 포함하기로 결정(’15.6.25, 국무회의) 함에 따라 임산부를 포함한 세대도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함
- 다에너지이용권 수급제외 대상의 고시 위임규정 마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장기 입원 환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 등 에너지이용권 수급제외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4제1항제4호 삭제
수급권자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신청 접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분증 사본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 절차를 생략함
- 마직권신청 근거 마련안 제13조의5 신설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에너지이용권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수급권자를 대리하여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수급권자의 구두 동의를 얻어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바이용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안 제13조의6 삭제
손상 분실 등으로 인한 이용권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등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발급 절차를 생략함
- 사예외환급 근거 및 환급절차 등의 고시 위임규정 마련안 제13조의7 신설
불가피한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을 정상적으로 신청 발급 사용하지 못한 수급권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전, 현물 등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급 방법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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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160526_에너지법시행령 시 행규칙_개정 검토(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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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30
- 예고 종료2016-07-11
- 공포2016-10-04
- 시행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