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7-05
- 시행
- 2016-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적인 과학기술 변화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신속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과학기술 전 분야의 혁신과 전략적인 연구개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 직원에 대한 파견 요청 등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 1)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둠 2)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총괄하고, 중요 시급한 과학기술 분야 현안 등에 대한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함 나. 과학기술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수석비서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함 다.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 설치 (안 제4조) 과학기술전략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설치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제정 이유서(과학기술전략회의).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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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31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7-05
- 시행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