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자가 신고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하는 영업신고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하는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외에서 영업할 때 거쳐야 하는 추가 영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업신고 절차의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외에서 영업을 하려고 할 때, 기존 영업신고증과 관련 서류(별표 15의2)만 제출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 제10항 및 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자가 신고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영업신고증과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제출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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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음식판매자동차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흔히 '푸드트럭'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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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등 참고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위생법시행규칙_개정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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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1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