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1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62호
개정이유 — 동 법 시행령의 용어 중 건축법에서 인용한 용어를 새로 개정된 건축법의 용어에 맞도록 바꾸고 해석에 논란이 있는 조문은 알기쉽게 명확히 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냄새의 원인이 되는 대변기 옆 휴지통은 비치하지 않도록 하여 악취 방지와 미관상 문제점을 개선, 국민의 보건과 위생적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가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개정안 제3조제1항
1) ‘복지시설’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등 개정 건축법 용어에 맞도록 변경함
- 나조문 해석에 있어 논란소지가 있는 내용의 명료화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완화안 제3조제2항
- 다
악취 등의 원인인 대변기 칸막이 안의 휴지통은 두지 않도록 하여 위생적 환경조성과 함께, 남성화장실을 여성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남성 관리인이 청소(또는 보수) 등의 사유로 화장실 출입 시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함안 제7조제2호 및 제3호
- 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원할 경우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시설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8조 제1항
- 마대변기 칸막이 규격의 길이 범위를 명료히 하고, 문은 가급적 안여 닫이로 하도록 하여 통행자 등 타인의 편의성 제고안 별표 제2호
- 바
소변기에 벽면에서 돌출폭 40㎝이상의 가림막을 설치토록 함안 별표 제3호
- 사
대변기 칸막이 안에 소지품등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5호
- 아
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을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이하의 공간을 두도록 함안 별표 제6호
- 자
화장실 내부가 복도나 도로 등의 통행자에게 직접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하도록 함안 별표 제7호
- 차
세면대에 선반, 옷걸이, 휴지통 등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8호
- 카조문 용어 정비안 별표 제9호
- 타
남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도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화장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제12호
- 파
장애인 등 변기와 어린이용 변기는 영 별표 제1호에서 정한 변기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안 별표 제13호 및 제14호
- 하조문 용어 정비안 별표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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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공중화장실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공중화장실 등에관한 법률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계획보고)공중화장실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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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1
- 예고 종료2016-07-11
- 공포2017-05-08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