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1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0호
개정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2016.1.27.)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자전거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안 제10조의2
1) 법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의 작성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전거 보유현황, 교통수단분담률은 5년 주기로 작성 할 수 있다.
2) 통계는 행정자료의 활용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3) 통계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 (안 제10조의2)
1) 법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의 작성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전거 보유현황, 교통수단분담률은 5년 주기로 작성 할 수 있다.
2) 통계는 행정자료의 활용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3) 통계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504 자전거법시행령 개정계획(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1
- 예고 종료2016-06-21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