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4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85호
개정이유 —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중장기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 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등 3개의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금융투자업자의 국고금 출납 사무 취급 허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국고금 출납 사무 대리점 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 나
공공기관 처분 부동산 매각 시 감정평가 주체 확대 공공기관의 처분 부동산 매각 시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는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함
- 다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행주체 확대 현재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시장참여 확대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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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투자업자의 국고금 출납 사무 취급 허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국고금 출납 사무 대리점 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나. 공공기관 처분 부동산 매각 시 감정평가 주체 확대
공공기관의 처분 부동산 매각 시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는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함
다.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행주체 확대
현재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시장참여 확대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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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601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규제 일괄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50626_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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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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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3
- 예고 종료2016-06-24
- 공포2016-06-30
- 시행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