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7개의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
핵심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규제 완화 및 기준 정비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운영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토지의 경사도 산정방법)
변경 전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변경 후
제10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제2호 및 제3호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하여, 일정 무게 이하의 비행체로 조종이 비교적 용이한 장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160531-일괄개정문안 및 신구대비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160531-국토부 일괄개정안 주요내용(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3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