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3
- 공포
- 2016-09-30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202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16.12.31)이 폐지(’13.5.28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유효기간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폐지(안 부칙<산업자원부령 제371호, 2006.10.27> 제2조 삭제) - 현행법의 효력이 영구적으로 전환되었음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정된 시행규칙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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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3
- 예고 종료2016-07-13
- 공포2016-09-30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