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62호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제28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이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학습부진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 제28조 제1항 각 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개정제54조 제1항 개정
- 나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시책 사업에 학습지원 부분을 추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제54조 제3항 제2호 개정
- 다법 제28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관련 조항 신설제54조 제7~8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 제28조 제1항 각 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개정 (제54조 제1항 개정)
나.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시책 사업에 학습지원 부분을 추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제54조 제3항 제2호 개정)
다. 법 제28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관련 조항 신설 (제54조 제7~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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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530 초중등교육법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530 법령안 전문(초중등교육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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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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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3
- 예고 종료2016-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