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8
- 공포
- 2016-09-05
- 시행
- 2016-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1호
주요내용 —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등을 통폐합 또는 시정·보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2개 위원회는 분과위 설치 등을 통한 시정·보완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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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531_위원회정비-시행령 일괄개정령안-f.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위원회정비-시행령 일괄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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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7
- 예고 종료2016-07-18
- 공포2016-09-05
- 시행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