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3
- 공포
- 2016-07-01
- 시행
- 201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489호
개정이유 —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중장기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 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등 4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 제27조
– 원료·연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자가측정 결과 값이 불검출로 나와 발생 예측이 어려운 신규 대기오염물질의 변경신고는 벌칙 적용 제외(안 제27조제2항, 제3항 개정)
–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연구 시설로서 관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기 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3 개정)
– 환경청과 협의 시 비산배출시설 누출점검 난해시설의 비율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선(안 별표10의2 개정)
- 나상수원관리규칙안 제11조 · 안 제12조
–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용 가능한 전기동력선의 마력제한을 폐지하여 어로행위의 편의 도모(안 제11조제2항 개정)
– 태양에너지설비 장소를 옥상 또는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등으로 확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불편 해소(안 제12조제7호 개정)
- 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안 제31조
– 폐촉매의 재활용을 위한 보관기간을 180일로 연장(안 제31조제1항제3호 개정, 제3호의2 신설)
– 고철의 품질기준 강화 규정에 대한 유예를 ‘16년에서 ’18년까지 2년 연장(안 별표5의2 개정)
– 폐기물처리업자 중 곤충(동애등에)을 사육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분 이상의 보관시설로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7 개정)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시 운반차량 적재능력 규정을 한시적으로 2년간 적용하지 않음(안 별표7 개정)
– 동일법인인 여러 사업장이 동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별 필수차량 1대 이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공동이용 허용(안 별표7 개정)
- 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안 제46조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교육 의무 폐지(안 제46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환경, 상수원 관리, 폐기물 처리 등 여러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 부담 완화
원료나 연료의 변화가 없는데도 측정 결과가 낮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 대기오염물질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이를 인지한 날부터 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고 연구용 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변경 전
원료 및 연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도 자가측정 결과 값이 불검출로 나와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해당 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원료 및 연료의 변경이 없고 자가측정 결과가 불검출이라 예측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해당 오염물질 배출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 기간을 계산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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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 효과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전력 비용 절감 및 투자 유발 효과를 기대하며, 폐촉매 수입 비용 감소와 고철 재활용업자의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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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산배출시설
액체나 고체 상태의 물질이 공기 중으로 흩어져서(비산) 배출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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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_10건).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괄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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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8
- 예고 종료2016-06-23
- 공포2016-07-01
- 시행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