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규제 정비과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8
- 공포
- 2016-07-07
- 시행
- 201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24호
개정이유 —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중장기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 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경매사 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 유예안 제1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 경매사, 중도매인으로 신규 임용·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임용·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6개월 이내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함.
-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서류 중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중복되는 서류의 상호 제출 인정 및 방사능 관련 장비 등을 이용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안 제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과 상표법 에 따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신청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서류(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어느 한 쪽에 기 제출된 경우 상호 제출을 인정하여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 시 고가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를 필수장비로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용계약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기준을 완화함.안 제2조
- 다영세 비료 생산업자를 위한 등록신청 완화안 제3조
등록신청 서류에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 입증서류와 공장등록증명서 중 하나만 제출토록 함으로써 비료생산업등록 신청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함.
- 라정부관리양곡 중 가공용 쌀의 매입 자격 확대안 제4조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용 시험연구용 가공식품 개발용 쌀 매입자격기준’을 식품 제조 가공업체, 가공식품 개발 연구기관 등에서 전체 쌀가공품(비식품가공품 포함) 제조업체과 개발연구기관 등으로 확대
- 마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서류 서식 간소화안 제5조
직불금 신청 시 생산현황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하고, 폐업지원금 신청 시 작물별 전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불금 신청 시 생산현황은 기입하지 않고, 폐업지원금 신청 시에는 품목 전환계획을 간략하게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불편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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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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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3
- 예고 종료2016-06-28
- 공포2016-07-07
- 시행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