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16호
개정이유 — 휴업 보상금의 감액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 가휴업 보상금의 감액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예비군대원이 통제권자의 지휘통제에 불응하거나 주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업 보상금 산정금액 중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감액하고 일반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예비군대원이 지휘에 불응하거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상을 입었을 때, 휴업 보상금을 깎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휴업 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예비군대원이 통제권자의 지휘에 따르지 않거나 주의 권고를 지키지 않아 다친 경우, 휴업 보상금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휴업 보상금의 감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22조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감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대원이 통제권자의 지휘통제에 불응하거나 주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업 보상금 산정금액 중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 2. 예비군대원이 일반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업 보상금 산정금액 중에서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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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보상금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해 직장을 쉬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등을 보전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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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향군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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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3
- 예고 종료2016-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