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5-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1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92호
개정이유 —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신설조직 성과평가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에 대해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7개 부처 9개 기구), 평가기간을 연장(1개 부처 5개 기구)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조 내지 제8조
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관세청·산림청·공정거래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7개 기관에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9개 기구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5개 기구의 평가기간을 연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 등 7개 기관이 평가대상으로 둔 9개 기구는 평가대상에서 빼고, 국무조정실의 5개 기구는 평가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과가 좋은 9개 기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신설조직 성과평가 결과, 성과와 업무수요 등이 우수하다고 본 하부조직 9개(7개 부처)를 평가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재난안전데이터과·재난안전통신망과,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 인권위 교육협력심의관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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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장의2 및 제27조의2(평가대상 조직) — 국방부 관련 규정
변경 전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을 별표 2의2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장과 조문을 모두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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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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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정하는 법규예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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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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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7
- 예고 종료2025-09-01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