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6
- 공포
- 2016-09-02
- 시행
- 2016-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92호
개정이유 — 재정증권 발행시 실물 발행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법률 제14039호, 2016. 3. 2. 공포, 2016. 9. 3.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등록 신청 등 실물 발행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재정증권의 전자적 등록안 제59조 등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재정증권의 전자적 등록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 및 재정증권등록부를 갖추도록 하고, 채권자가 재정증권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재정증권의 전자적 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채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비
- 나수입금 수납기한의 예외 신설안 제5조제3항
12월 3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수입금의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1월 2일로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 수입금을 당초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입금의 수납기한의 예외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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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증권의 전자적 등록(안 제59조 등)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재정증권의 전자적 등록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 및 재정증권등록부를 갖추도록 하고, 채권자가 재정증권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재정증권의 전자적 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채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비
나. 수입금 수납기한의 예외 신설(안 제5조제3항)
12월 3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수입금의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1월 2일로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 수입금을 당초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입금의 수납기한의 예외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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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배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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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6
- 예고 종료2016-07-26
- 공포2016-09-02
- 시행201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