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6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961호, 2016. 2. 3. 제정, 2016. 8. 4.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공·사립 문학관의 설립, 등록, 변경 신청 및 폐관 신고시의 서식, 등록문학관의 운영현황 보고 서식, 국립문학관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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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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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6
- 예고 종료2016-07-06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