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6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961호, 2016. 2. 3. 제정, 2016. 8. 4. 시행 예정)됨에 따라, 문학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한 문화진흥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서 설립하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설립 등에 관한 사항, 국·공·사립 문학관의 설립 및 등록, 폐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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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문학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문학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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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6
- 예고 종료2016-07-06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