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316호
개정이유 —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법률 제14070호, 2016. 3. 3 공포, 2016. 9. 4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 안 제7조
–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에서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 기구를 두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의 결격사유(안 제3조), 자료 수집·기록현황 통보 및 이관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5조, 제6조), 자료의 보존·관리기간(안 제7조)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규정
-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현황통보 및 이관관련 서식을 규정
문서, 영상녹화자료, 물건 등 자료별 수집 기록 목록 및 이관 목록 서식 등 7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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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서식.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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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7
- 예고 종료2016-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