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3
- 공포
- 2016-08-04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4호
개정이유 —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공디지인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와 수당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준 및 실무경력 확인 절차를 정함안 제4조
- 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기준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3억 이상을 정함안 제5조
- 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절차를 정함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디지인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와 수당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3조)
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준 및 실무경력 확인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기준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3억 이상을 정함 (안 제5조)
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절차를 정함 (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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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공디자인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 이유서(0620).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062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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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3
- 예고 종료2016-07-13
- 공포2016-08-04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