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3
- 공포
- 2016-08-04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3호
개정이유 —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확정·변경한 경우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주기,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 나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기준으로 용역 발주금액 또는 용역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문인력 1인을 보유하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전문인력 2인을, 1억원 이상은 전문인력 3인을 보유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협의체에서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5조
- 라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 및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공공디자인 용역수행전문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9조
- 사
우수공공디자인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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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공디자인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 이유서(0620).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062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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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3
- 예고 종료2016-07-13
- 공포2016-08-04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