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2호
개정이유 — 위험물의 세부분류, 위험물 철도 운송의뢰 시 제출서류, 컨테이너 위험물 포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운송화물에 대해 위험물 여부 확인안 제2조의2 신설
- ㅇ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경우 철도운영자는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화물이 위험물인 경우 동 규칙을 적용하여 포장·적재 운송하도록 규정
- 나탁송인의 위험물 운송의뢰 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5조제1항
- ㅇ
탁송인이 위험물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위험물 항목, 용량, 취급절차 및 비상 시 조치요령 등이 적힌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 다위험물의 역 구내 적재 보관 금지안 제16조제2항
- ㅇ
운송의뢰 위험물이 역구내로 반입되는 경우 지체없이 운송하도록 규정하되, 안전설비를 갖춘 경우는 제외함
- 라위험물 종류별 세부 분류 및 적용 규정 명확화별표
- ㅇ
위험물의 세부 분류를 「위험물안전관리법」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분류체계 적용과 선박운송용 컨테이너의 경우 「선박안전법」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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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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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7
- 예고 종료2016-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