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8
- 공포
- 2016-07-20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1호
개정이유 — 주택의 유형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803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증표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규정함 (안 제3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조사원이 대상자에게 보여주는 증표의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증표 서식 마련
주거실태조사 시 조사원의 권한과 조사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서식을 별도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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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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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상태나 주거 환경이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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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주거기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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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7
- 예고 종료2016-07-08
- 공포2016-07-20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