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8
- 공포
- 2016-09-27
- 시행
- 2016-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89호
개정이유 —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개선 기타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정의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설
- ㅇ1인 창조기업,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청년창업인에게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근거 마련
- 나행복주택, 공공 리모델링주택의 주차장설치 기준 특례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 ㅇ
입주자 특성(대학생, 고령자 등)과 공공 리모델링 주택 사업추진 여건 개선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주차장설치 특례 적용 근거 마련
- 다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등 개선
- ㅇ지자체 시행 행복주택은 시·도지사가 계층별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 라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 ㅇ해당 시·군·구 주민이 우선 입주하고, 남은세대 발생 시 광역 단위(시·도)의 입주자 모집
- 마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
- ㅇ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정의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설
ㅇ 1인 창조기업,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청년창업인에게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근거 마련
나. 행복주택, 공공 리모델링주택의 주차장설치 기준 특례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ㅇ 입주자 특성(대학생, 고령자 등)과 공공 리모델링 주택 사업추진 여건 개선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주차장설치 특례 적용 근거 마련
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등 개선
ㅇ 지자체 시행 행복주택은 시·도지사가 계층별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라.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ㅇ 해당 시·군·구 주민이 우선 입주하고, 남은세대 발생 시 광역 단위(시·도)의 입주자 모집
마.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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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7
- 예고 종료2016-08-08
- 공포2016-09-27
- 시행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