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 가능한 경찰업무발전기여도는 최소화하고, ‘업무’ 중심의 점수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경고 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정 제정 반영하며 자격증 등 가산점관련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증 인정 근거규정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질적인 업무 중심의 평가
소관 부처는 별다른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항목은 줄이고, 실제 업무에 기반한 평정권을 확대하여 변별력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변경 전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 평가 요소는 30점, 제2 평가 요소는 20점으로 하며, 제2평정요소에 따른 평정 시 제1차 평정자는 7.5점, 제2차 평정자는 7.5점, 제3차 평정자는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해요.
변경 후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 평가 요소는 30점, 제2 평가 요소는 20점(제1차 11점, 제2차 8점)으로 하여 평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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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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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평정
공무원의 업무 성적이나 능력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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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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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7
- 예고 종료2016-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